본문 바로가기
입시제도 소개

입시 기본용어 학습 -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안), 2026 전형계획안 변경사항

by starhyunju 2025. 1. 12.
반응형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읽다보면 각종 용어들이 속출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내용들이 제법 많다. 

아직 20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으니, 현재 입시를 기준으로 

주용 용어들을 살펴보자 

 

 

1.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안) 이란?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전국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시를 기준으로 1 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신입생 선발의 큰 틀을 발표해야 한다.

 

→ 그래서 현재 2022년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 계획은 현재 중3(2025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26년 4월에 입시선발 계획이 확정 발표된다고 한다. 

     그 전까지 발표되는 자료들은 확정안은 아닌거다. 

 

이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하 전형계획안)으로, 대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학별 모집요강의 미리보기라고 할 수 있다.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수시/정시), 전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별 안내(수시/정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의 수능 반영방법 및 지정 응시 영역, 가산점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은 지원 대학에서 어떤 전형을 실시하는지. 전형별로 전형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원 가능한 전형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다.

 

 

2.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내용

  • 모집 정보: 모집 시기별(수시/정시) 선발 인원, 전형 유형, 모집 단위별 인원, 정시 모집의 해당 모집 '군'
  • 전형 요소: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별 선발 비율, 수능 응시 영역 또는 반영 영역(선택과목 포함)
  • 학생부 반영: 학생부 반영 교과와 반영 방법을 상세히 기술
  • 기타 사항: 수능 가(감)산점, 지원 자격, 최저학력기준 등을 포함

 

 

3.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공표 과정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
  • 수립된 계획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개별 대학과 협의·조정 과정을
  • 최종 확정된 시행 계획은 해당연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4. 20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전체 모집인원 증가: 2025학년도 대비 4,245명 증가한 345,179명으로 확정
  •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대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www.adiga.kr)에 게재됩니다

 

 

 

 

 

5. 입시에 학폭가해 의무반영 (2026~)

202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 의무 반영: 모든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
  • 전형 범위: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 등 모든 전형에 적용
  • 반영 방법: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제한, 부적격 처리, 감점

  • 조치사항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9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반영
  • 대학별 차이: 일부 대학은 낮은 수준의 조치사항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검정고시생 대응: 학교폭력 후 자퇴하여 검정고시를 치르는 경우에도 학생부 제출 요구 가능 
    (필수가 아니라 요구할수 있다.. 라고 모호하게 기재된 것이 좀 어이없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폭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지만, 학폭 징계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은 맞다.

같은 카톡방에 있는 친구가 학폭을 저지르는 경우, 내 아이는 몰랐음에도 방조죄로 같이 학폭 처분을 받는일도 

있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저항이 앞으로 더 강해질것 같다. 

 

 

우스갯소리로 학폭 연락이 오면 김&장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교에 찾아가라는 말이 괜히 나온말이 아니다. 

학폭 가해자를 입시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다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것도 관건이고, 학폭 뿐 아니라 학생 범죄자도 당연히 입시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간의 대상으로 하는 학폭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선생님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딱히 언급이 없어서.. 노파심이 든다.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성추행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는데도 

명문대 진학이 확실시 된 경우가 있다던지 하는 뉴스 보도를 보면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날 뿐이다.

 

 

입시용어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차근차근 공부해볼 계획이다. 

반응형